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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여군 침실 침입”…해군 전탐병, 속옷 절도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정치

“야간에 여군 침실 침입”…해군 전탐병, 속옷 절도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최유진 기자
입력

군 내 성 관련 범죄가 또다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해군 이지스함에 복무 중이던 20대 전파탐지병이 여군부사관들의 침실에 무단 침입해 속옷을 훔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군 내 성 비위 및 내부 관리 미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주성 판사는 29일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22세 전탐병 A씨에게 “범행은 야간에 피해자 방에 침입해 속옷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고 판단,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 25일 새벽 4시 안전 당직 근무 중 여군 침실구역에 무단 진입해 B하사 관물함에 있던 상·하의 속옷 3점을 훔쳤다. 이후 2024년 5월 12일 새벽에도 여군 침실구역에 들어가 C하사 등 여군부사관 2명의 속옷 3점을 추가 절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판결로 군 내 성범죄·성비위에 대한 관리 강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군 관계자들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병영 내 인권 보호와 보안 강화가 동시에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해군 측은 자체 감찰 강화와 피해자 보호 조치 확충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 역시 군 성범죄 근절 대책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국방위원회 차원의 추가 논의 방침을 내놨다.

최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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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김주성판사#전탐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