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비위 면직자 22.3% 재취업”…추경호, 취업제한 실효성 논란 제기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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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행위로 면직된 공직자가 5명 중 1명꼴로 취업제한 규정을 어기고 공공기관이나 관계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과 정부의 제도 허점 관리 소홀을 둘러싼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2025년 10월 3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금품수수 등 비위로 면직된 공직자 819명 가운데 183명(22.3%)이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다시 채용됐다. 

비위 면직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취업제한기간 가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이나 부패행위 관련 기관, 소속 부서와 연관된 사기업에 입사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재취업 기관 유형을 보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기업 취업이 10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앙행정기관, 공직 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73명으로 뒤를 이었고, 부패행위 관련 기관에 취업한 경우도 6명에 달했다.

 

혁신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사례로 금품을 수수해 파면된 경기 광명시청 소속 한 직원이 퇴직 직후 기존 부서의 계약 업체 부장으로 입사한 뒤 적발되는 일도 있었다. 해당 직원은 권익위의 고발 조치로 최종 1천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추경호 의원은 “채용 과정에서 비위 면직자에 관한 사전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해 재취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권익위와 인사혁신처가 공동으로 제도 실효성 강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재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각 정당 간 제도 보완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자료를 바탕으로 비위 면직자 재취업 문제를 두고 책임 소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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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국민권익위원회#비위면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