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유출·영업기밀 침해 우려”…한경협, 마이데이터 전송 확대에 보완책 촉구
마이데이터 본인 전송 요구권 확대를 둘러싸고 산업계와 학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정부의 추진 의지와 맞물리며 데이터 산업 투자 위축, 기업 기밀 유출 등 부작용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8월 20일 서울에서 열린 ‘마이데이터 전 분야 확대의 영향과 과제’ 세미나에서 여러 전문가들은 제도 도입의 실효성, 보안 대책, 산업계 부담 등을 두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날 세미나는 한국경제인협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공동 개최로 마련됐다. 정부는 기존 금융권에서 시행 중인 마이데이터 본인 전송 요구권을 통신, 유통 등 모든 산업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산업계는 제도 확대가 투자 위축, 경쟁력 저하, 영업비밀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마이데이터 적용 산업이 확대될 경우 개인이 원하지 않는 정보와 기업의 영업기밀이 동시에 유출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기간과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시행령 개정은 본인 전송 요구권을 전 산업으로 확대해 사실상 모든 기업이 전송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정보의 집중적 수집·관리는 대규모 유출과 보안사고 위험을 높이고, 민감정보가 해외로 넘어갈 경우 상업적 남용 우려도 크다”면서,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비용과 기술 부담이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도 각계 전문가들은 보완책 마련에 방점을 찍었다. 정신동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비자 스스로 과잉 전송을 가볍게 승인했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개인정보 주체의 보호 강화 필요성을 시사했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규모 비용 부담과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선, 개인정보 남용 방지와 영업비밀 보호의 합리적 예외 규정이 필수”라고 밝혔다. 김법연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도 “정보 주체 권익 보호와 데이터 안전 준칙, 수용 가능한 제도 설계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대비책을 촉구했다.
이렇듯 마이데이터 권한 확대 정책은 데이터 주체 권리 강화라는 취지와 함께, 정보 유출 등 미비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률 간 충돌 가능성과 산업계 혼란을 지적하며, 데이터 안전준칙 마련 등 보완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 개정안의 보완 작업과 세부 기준 마련을 본격 검토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