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구제 기각 경위 쟁점”…특검,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 참고인 조사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관련 인권위 진정 및 긴급구제 기각 과정을 둘러싼 수사에 속도가 붙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사실이 2일 법조계에 의해 확인되며, 군 인권 사안을 둘러싼 유관 기관 간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용원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입장 변화 경위가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별검사팀은 1일 송두환 전 위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인권위가 박정훈 대령에 대한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묻고, 그 절차와 사실관계에 대해 추가 설명을 들었다. 송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인권위원장(장관급)을 지내며 해당 사안을 최종 보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용원 상임위원이 국방부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조치를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곧이어 군인권센터의 박정훈 대령 관련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이 접수된 당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직후 입장을 번복한 데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 신분이다.
실제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았던 군인권소위원회는 2023년 8월 29일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이어 같은 해 1월 해당 진정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김 위원의 돌연한 입장 변화와 인권위원장이 보고받은 내용, 당시 회의 절차의 적정성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송두환 전 위원장에 앞서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등을 연이어 소환한 바 있으며, 조만간 김용원 상임위원에 대한 직접 조사에도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번 소환이 군 인권 침해 논란의 진상 규명 및 권한 남용 여부 해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날 특검의 참고인 조사는 향후 관련자 소환과 군 인권 위기 대응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의 단초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수사팀은 절차적 공정성 확인과 더불어 추후 김용원 상임위원 본조사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