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감 증인 대거 불출석”…지귀연·한덕수·심우정, 헌법상 사유 들어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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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정치적 충돌이 다시 불거졌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를 맞아 핵심 증인으로 지목된 법관과 주요 인사들이 잇따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국회와 사법부, 정계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불출석 의사를 담은 공식 의견서를 법사위에 전달했다. 지 판사는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신문 증인으로 채택된 상황이다.

지 판사는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의 해당 신문 내용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것으로,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재판에 관한 국정감사의 한계를 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증인으로서는 출석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입장은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대선 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증인 명단에 오른 오경미, 이흥구, 이숙연, 박영재 대법관 또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의 합의를 공개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각각 제출했다.

 

정치권 쟁점 인물들의 불출석 움직임도 주목된다.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회동설이 불거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오는 13일과 15일 법사위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한 전 총리는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관련해 재판 일정 등을 사유로 들었다.

 

법무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지목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 역시 “계속 중인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입장으로 불출석을 통보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와 관련된 검찰의 항고 포기 건에 연루돼 증인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대규모 불출석 사태를 두고 첨예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사법 독립을 내세워 국정감사 취지를 무력화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여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정치적 간섭은 불가하다”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국정감사 증인들의 불출석 사유에 헌법과 법률이 동원되면서, 정치개입 의혹 규명을 둘러싼 여야 대립은 더욱 격화되는 분위기다. 이날 국회는 핵심 증인들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질의와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박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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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한덕수#심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