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위법”…윤석열 전 대통령 측, 민중기 특검팀 검찰 고발 방침
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정면 충돌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둘러싼 강제조사 시도를 두고, 양측의 갈등이 20일 법적 대응으로 옮겨붙으면서 정치권도 긴장감을 드러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와 문홍주 특별검사보 등 2명을 직권남용 체포, 직권남용 감금미수, 독직폭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중기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윤 전 대통령이 수차례 불출석하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7일 서울구치소에서 집행을 시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팀이 무리하게 법 집행에 나선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며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이번이 두 번째다. 첫 시도는 불발됐고, 두 번째에는 물리력이 동원됐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저항해 집행은 무위로 돌아갔다. 이에 대해 특검팀 관계자는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집행했다”며 위법성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특검팀 고발을 놓고 여야 모두 입장 차를 드러내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사법 절차의 엄정성이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고, 야당 일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거센 반발에 대해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관련 시민사회 단체 역시 특검의 법적 권한과 피의자 인권을 두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구치소장 교체에 나섰다. 이와 같은 조치가 특검 수사 및 향후 조사 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민중기 특검팀에 대한 고발이 현실화할 경우,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와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정치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특검법상 권한과 영장 집행의 정당성, 피의자 권리의 충돌을 놓고 한동안 치열한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