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폭몰이 중단하라”…노동시민단체, 대통령실 앞에서 건설노조원 석방 촉구
건설노조원 수감 문제를 둘러싸고 노동계와 정부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주요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는 대통령실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강경한 ‘건폭몰이’ 대응에 맞서,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조합원 석방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민변 등 노동 및 시민단체가 공동 집회를 열고 “수감 중인 건설노조원 4명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공식 회견문에서 “윤석열 정권의 ‘건폭몰이’ 국가폭력으로 22차례의 압수수색, 조합원 총 2천250명에 대한 소환 조사, 67건의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졌다”며 정부의 강경 대응이 노동 기본권을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건설노조는 조합원이 최근 임금·단체협상 과정이나 채용 요구 과정에서 실형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고용 교섭 요구 등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며, 범죄로 처벌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제사회 역시 일련의 건폭몰이 사태에 우려를 표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오전,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국회 앞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하며 노숙 농성을 시작할 계획임을 알렸다. 이 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의 파업 노동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에 제한을 두는 내용을 포함한다.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법상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및 시민단체는 노란봉투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갈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안을 두고 노동계와 정부, 정치권의 첨예한 대립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국회가 향후 관련 법안 처리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