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청년도약계좌 2년 유지 시 40% 인출”…청년 자산형성 지원책 확대
사회

“청년도약계좌 2년 유지 시 40% 인출”…청년 자산형성 지원책 확대

최동현 기자
입력

청년도약계좌가 도입 2주년을 맞아, 가입 기간 2년 이상 청년을 대상으로 납입금의 40%까지 부분 인출을 허용하는 등 실질적 혜택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 적금담보대출이나 중도 해지에만 의존해야 했으나, 이번 조치로 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14일 “가입자 중 2년 이상 계좌를 유지한 경우, 1회에 한해 납입액의 최대 40%까지 인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출 시 이자 및 소득세는 중도 해지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더불어 계좌를 성실 유지한 이들에게는 신용평가사(NICE, KCB)의 규정에 따라 최대 10점의 신용점수가 가점으로 자동 부여된다.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의 누적 가입자는 214만2천명이며, 이 중 84.2%인 170만3천명이 계좌를 유지 중이다. 2년 이상 유지자도 17만5천명에 달하며, 매월 성실히 납입하고 있는 이들은 12만3천명으로 집계됐다.

 

실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16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50% 이상이 가입 이유로 ‘자산형성’을 꼽았다. 주택자금, 결혼자금 마련이 그 뒤를 이었으며, 응답자 중 91.6%는 금융지원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특히 자산형성지원(44.0%)과 대출 이자지원(19.1%)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전문가들은 “부분 인출 허용과 신용점수 가점은 청년 재산 관리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지원책 확대와 맞춤형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향후에도 청년층의 목소리를 반영한 금융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청년도약계좌 2년 유지자에 대한 이번 제도 개선은 제도의 실효성 논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최동현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청년도약계좌#서민금융진흥원#신용평가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