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방세 체납 466억원”…한병도, 거주지 관리·제재 강화 촉구
지방세 체납을 둘러싼 책임 논란이 정치권에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하며 외국인 체납 문제를 집중 조명했다. 외국인들의 지방세 체납액이 3년째 증가하면서 거주지 관리와 제재 수단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병도 의원이 6일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은 2022년 409억원에서 2023년 434억원, 2024년 466억원으로 3년 만에 57억원 급증했다. 특히 2023년 한 해 동안 체납된 세금의 세목은 자동차세 181억원, 지방소득세 115억원, 지방교육세 65억원, 재산세 63억원, 그리고 주민세 19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또 고액 체납에 집중된 경향이 뚜렷하다. 296명의 외국인이 체납한 금액이 전체의 28%인 130억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도 상위 체납자 수와 금액이 서울(54억8천600만원, 103명), 경기(51억1천800만원, 97명), 제주(7억4천100만원, 24명), 인천(5억1천만원, 20명), 부산(3억5천900만원, 9명) 등에 집중돼 있다.
고액 체납 사례로는 서울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개인지방소득세 11억6천700만원을 미납한 사례와 경기도에 거주하는 미국인의 지방소득세 10억3천만원 체납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병도 의원은 “외국인 체납자의 거주지 이전·출입국 내역을 면밀히 관리해 징수율을 높이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을 확보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정부와 행정당국의 협업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강화된 제재 조치가 외국인 차별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행정안전부 역시 “체납 관리 시스템 고도화와 출입국 관리 협조를 지속 강화하겠다”며 보완 의지를 밝혔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지방세 징수 현실화와 외국인 체납 관리 강화를 놓고 입장차가 커지는 양상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체납 징수율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정부에 제도 개선 요구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향후 고액 체납자 추적 시스템과 체납 관리 체계 정비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