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당원명부 압수수색 위법”…국민의힘, 민중기 특검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 고발
최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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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충돌 지점이 다시 부각됐다. 국민의힘이 경찰에 김건희 특검팀을 전격 고발하며 특검 수사를 둘러싼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와 채희만 특검 수사팀장을 상대로, 국민의힘은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2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공식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달 19일 통일교 교인 당원 가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민중기 특검팀이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압수수색한 점을 문제 삼았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임의제출이 우선이라고 적시돼있지만, 특검은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 역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영장 기재 내용과 달라 위법하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압수수색 자체가 정당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잇따라 밝히며, 특검팀이 영장 조건을 위반했다고 신속 고발로 맞섰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특검 수사의 빈틈을 지적하는 국민의힘 주장과 달리, 수사팀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여야를 비롯한 법조계에서도 특검 수사의 정당성, 정당의 자료 보호 의무 등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특검팀과 국민의힘 간 법적 공방이 본격화된 만큼, 향후 경찰 수사 결과와 특검의 대응이 정국 변수로 주목된다. 정치권은 특별검사법 적용과 수사 절차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이어갈 전망이다.
최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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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민중기특검#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