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이엠 상장폐지 사유 발생”…주권 매매정지기간 변경에 시장 촉각
송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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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101390)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주권 매매거래정지기간이 변경됐다. 거래소는 14일 공시를 통해 당초 2025년 4월 7일 17시 26분부터로 안내했던 정지기간을, 2024 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해서도,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로 정지기간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관련 세칙을 근거로 절차를 안내했으며, 아이엠의 투자자는 이의신청 제출 등 향후 심사 일정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 시 실제로 상장폐지까지 이어질지, 혹은 회사가 개선기간 내에 요건을 충족해 상장 유지를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의신청과 실질심사 등 절차가 남아있어 신속한 정보 확인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앞으로의 거래재개 여부 등 관련 일정은 사업연도 감사의견, 실질심사 결과와 이의신청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이엠의 상장폐지 여부와 거래정지 해제 시점 등은 모두 남은 절차와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시장은 향후 거래소의 심사 절차 및 아이엠의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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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한국거래소#상장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