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의결”…이재명 정부 첫 여야 합의, 기업 이사회 역할 강화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둘러싼 치열한 논의 끝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와 여야가 상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상장사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 감사위원 3%룰 등 핵심 조치가 포함된 만큼 재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15일 대통령실은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처리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명시하는 한편,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전체 주주의 이익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할 법적 책임을 새롭게 부과했다. 정부는 “이사들이 기존보다 더 강한 법적 책임 하에 주주권익 보호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감사위원 선임 관련 3%룰도 도입됐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3%로 제한함으로써, 소액주주 보호와 이사회 독립성을 강조했다. 또한 모든 상장회사에 전자 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기존 사외이사는 ‘독립이사’로 용어를 변경해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4분의 1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당초 올해 3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했으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무산됐던 법안이다. 정권 교체 후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민주당이 재차 입법을 추진했고, 결국 신정부 첫 여야 합의 법안으로 처리됐다.
시행 일정도 세분화됐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규정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며, 감사위원 3% 제한은 공포 1년 뒤 적용된다.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 일부 조치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여야 협치의 신호탄”이라는 평가와 함께, “3%룰로 인한 경영권 흔들기 우려” 등 업계 목소리도 동시에 제기된다.
이날 국회와 정부는 기업 경영 투명성 강화와 주주권 보호 강화를 두고 각 진영의 입장 차에도 불구하고 합의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향후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