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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절차 증액 제한 필수”…박균택, 공공기관 재정부담 막는 중재법 개정안 발의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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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재정 부담 논란이 정치권을 강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광주시가 ‘광주 SRF 중재 분쟁’을 계기로 중재제도의 근본적 개편을 추진하면서 여야와 지역사회 모두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대형 분쟁 중재 절차에서 막대한 증액 청구와 비공개 판정 등 제도적 허점에 대한 비판이 집중됐다.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은 13일, 중재 절차에서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광주시와 포스코이앤씨가 맞붙은 '광주 가연성폐기물연료화(SRF) 시설' 중재에서 청구 금액이 78억원에서 2천100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던 논란이 결정적 배경이 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기관이 당사자인 중재 사건에 대해 신청금액의 2배 초과 증액을 금지하는 데 있다. 동시에 증액 청구 시, 당초 합의 범위 내에서만 변경을 허용하고, 상대방에 대한 방어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는 규정도 함께 담겼다. 박 의원은 “공공기관 중재 사건은 국민 세금이 직접 투입되는 만큼, 예측 가능성과 재정 책임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엄중하게 밝혔다.

 

이와 별개로 중재판정부 권한과 관련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항고가 가능한 절차도 마련됐다. 박 의원은 “중재판정부 권한에 대한 이의신청에 법원이 일정 요건을 인정하면, 항고 절차로 불이익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리 및 중재판정의 요지는 국가안보나 영업비밀 등 일부 예외를 빼고는 공개할 수 있도록 조항을 보완했으며, 권한심사 확정에도 예외적으로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치권 공방도 거셌다. 박균택 의원 등 15명 공동발의 의원은 "광주시와 포스코이앤씨 간 SRF시설 관련 중재 사례는 중재합의 당시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공공기관 재정에 중대한 부담을 키운 문제"라며 분명하게 입장을 밝혔다. “현재 중재판정 경과나 결과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민주적 통제와 책임이 미흡하다”는 문제의식도 공유됐다.

 

광주시는 곧장 환영의 의사를 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법안이 개정되더라도 기존 SRF 분쟁에 소급 적용은 어렵지만, 항고 절차는 활용 가능하다”며 “앞으로 중재판정부가 과도한 증액을 인정해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정 취지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고 심의 현장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이번 개정안 발의가 공공기관 중재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 신호탄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는 각 정당별 쟁점 해소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회기에서 본격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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