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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일정 6개월 변경”…나노실리칸첨단소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경제

“유상증자 일정 6개월 변경”…나노실리칸첨단소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강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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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실리칸첨단소재가 유상증자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늦추면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 7월 17일, 나노실리칸첨단소재의 공시변경 유형에 대해 해당 사실을 공시했다. 원공시된 유상증자 납입기일(2024년 12월 10일)이 6개월 이상 연기된 데 따른 조치로, 최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결정 시한은 2025년 8월 11일로 안내됐다.

 

최근 1년간 나노실리칸첨단소재의 누적 불성실공시 벌점은 6.0점으로 나타났다. 이번 지정 예고 사안까지 더해 누적 벌점이 8.0점 이상이 될 경우에는 1일 동안의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이뤄질 수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점검이 요구된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지정 기준인 15점에 도달하면, 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공시속보] 나노실리칸첨단소재, 유상증자 일정 변경→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공시속보] 나노실리칸첨단소재, 유상증자 일정 변경→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시장 안팎에서는 추가 불성실공시가 발생할 경우 벌점 집계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당장 거래정지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까지 이어질 경우 종목 위험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도 관련 규정 적용에 따라 안내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벌점 누적과 매매정지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만큼 해당 종목 투자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향후 해당 법인의 공시 이행과 투자자 보호 조치, 그리고 시장 변동 상황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강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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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실리칸첨단소재#유상증자#불성실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