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자가게에서 미리 흉기 준비”…김동원, 프랜차이즈 직원 등 3명 살해 구속기소

장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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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을 포함한 3명을 흉기로 살해한 김동원(41)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재만)는 1일 살인 혐의로 김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 위치한 자신의 피자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1명과 동행한 인테리어 시공업자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13년 10월부터 해당 가맹점을 운영해왔으며, 매장 주방 타일 파손과 출입구 누수 등 인테리어 하자 문제로 오랜 불만과 스트레스를 겪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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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 만료를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절하자 피해자들에 대한 살해를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범행 전날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가려놓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실제로 김씨는 계획적으로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온라인 공간 등에서 제기된 프랜차이즈 본사의 ‘서비스 강요’나 ‘리뉴얼 공사 강요’ 등의 일방적 갑질 정황에 대해 검찰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충실한 공소 수행으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피해자 유족들에게는 구조금 및 장례비·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과 함께 심리치료 지원을 제공해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겠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폐쇄된 가맹점 분쟁 구조와 점주·본사 간 갈등 관리 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반복되는 유사 사안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경찰과 검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추가적 배경 동기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장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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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프랜차이즈#서울중앙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