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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 현장 혼란 우려”…손경식 회장, 민주당 환노위에 사회적 대화 촉구
정치

“노조법 개정, 현장 혼란 우려”…손경식 회장, 민주당 환노위에 사회적 대화 촉구

최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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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안 추진을 둘러싼 사회적 대화 필요성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14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노동정책 간담회에서 경제 6단체와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가 치열하게 맞섰다. 경영계는 노조법 개정이 산업현장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개정의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며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해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각 경제단체 대표자, 민주당 안호영 환노위원장, 김주영 환노위 간사, 이학영 국회부의장, 강득구·박정·박홍배·박해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손경식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노조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 문제가 아니라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한 충분한 노사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손 회장은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했다”며 “수많은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사업주가 대응하기 어렵다. 이는 산업현장의 극심한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불법행위 책임을 개별적 귀책 사유에 따라 판단하도록 한 조항 역시 현실에서는 조합원 개개인의 행위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다. 사용자가 조합원 불법행위를 입증해야 한다면 법 집행의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경제 6단체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기업인들의 우려가 크다”며 “지금까지 사회적 대화가 충분치 않았던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가 17년 만에 합의에 성공했듯, 노조법 개정 논의에서도 폭넓은 대화와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환노위 의원들은 “노조법 개정 논의는 우리 사회의 공정한 노사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면서도 “경제계 우려를 충분히 경청하고, 합리적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계의 목소리가 가세하면서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노조법 개정안을 놓고 노사정 모두의 입장을 반영하는 방향을 모색 중이다. 이 같은 사회적 대화를 계기로 정국 내 노동법 개정 논의도 동력을 얻게 될지 주목된다. 국회는 향후 본회의 일정과 별개로 추가적인 노사정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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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노조법#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