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15% 부과 체계 도입”…미국행 국제우편, 한 달간 중단 파장
미국의 국제우편물 관세 정책이 대대적으로 개편되며 국내에서 미국으로 발송되는 항공소포, EMS(특급우편) 등 우체국 국제우편 접수가 이달 마지막 주부터 순차적으로 중단된다. 미국 정부가 현지시간 6월 29일부터 모든 국제우편물에 15% 관세를 부과하고, 사전에 승인된 기관만이 관세 신고와 납부를 대행하도록 제도를 바꾸면서다. 기존에 8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했던 기준이 사라지며, 일반 소비자와 수출 중소상공인의 해외 배송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정사업본부는 22일 “국내 우체국을 통한 미국행 항공소포는 25일, 일반 EMS(서류 제외)는 26일부로 창구 접수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선박을 통한 미국행 소포 접수도 이미 중단됐다. 이에 따라 당분간 EMS 프리미엄처럼 민간 특송사가 통관을 대행하는 서비스만 정상 접수된다. EMS 프리미엄은 우체국과 UPS가 제휴한 서비스로, 관세 신고·납부를 특송사가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다. 다만 기존 EMS 대비 저중량(4.5㎏ 미만) 물품은 요금이 높아지고, 수취인 및 발송인이 관세 부담 주체가 되는 등 소비자 부담 확대가 불가피하다.

특히 이번 정책은 미국 세관당국(CBP)이 정한 ‘승인 기관’만이 관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우정 네트워크 기반 국제우편 서비스는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랑스,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 우체국도 자체 미국행 국제우편을 중단한 상황이다. 단, 서류나 편지 등 비물품 국제우편, EMS 프리미엄은 기존처럼 접수 가능하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현재 미국 관세 대납업체 및 솔루션 사업자와 연계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협력사 선정과 시스템 연동을 마치는 대로, 1~2달 내 기존과 유사한 품질·가격으로 미국행 국제우편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나 구체적 일정은 미정이다. 그 사이 가족·지인, 중소 수출기업 등 국제우편 이용자는 EMS 프리미엄 등 우회 서비스를 선택해야 해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 정책 변경으로 인해, 미국행 선물(gift) 우편의 사실상 면세한도였던 100달러 이하 규정도 ‘CBP 승인 기관’이 아니면 적용받기 어렵다. 이번 변화에 따라 모든 물품 국제우편은 원산지·상품가액 기준으로 15% 내외 관세가 부과된다. 한국산 제품은 대부분 15%이나, 수입품 혼합 등 조건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다.
국내외 업계는 관세 체계 변경이 한미 물류·전자상거래 산업에 미칠 영향에 주목한다. “관세 신고와 통관의 디지털 전환이 글로벌 우편 물류 시장의 경쟁구도를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 함께 유럽, 동남아 주요국까지 유사한 통관 정책을 강화할 경우, 우체국 국제우편은 점진적 위축과 민간 특송 우위 환경이 고착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와 우정사업본부는 관세 대납·신고 시스템 개선, 비용 구조 합리화를 병행해 시장 기회 유지에 주력하고 있다. “기술·제도 변화에 맞춘 디지털 통관 혁신이 글로벌 배송 경쟁의 핵심이 되고 있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산업계는 이번 정지 조치가 실제 재개 이후에도 시장 질서 재편의 신호탄이 될지 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