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아동성착취물 1600여 개 유포”…20대 남성, 2심도 징역 6년
텔레그램에서 아동 성착취물과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유포·판매한 20대 남성 A씨가 2심 재판에서도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디지털 불법촬영물 유포와 아동성착취 범죄의 심각성이 다시 한 번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8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영리 목적 성 착취물 판매)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압수된 증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회원제 텔레그램 유료 채널을 운영하며, 해외 사이트에서 불법 영상을 수집‧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판매하거나 뿌린 영상물은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허위 영상 296건,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183건,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음란물 1175건 등 약 1600건에 이른다. 샘플 영상을 SNS에 게시해 회원 가입을 유인한 뒤, 입장료로 2만원에서 10만원을 걷어 6693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채널 회원 수만 해도 약 2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 기간 고양이 2마리를 벽에 던지는 등 동물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해 징역 6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추징금 6693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는 “아동 성착취물,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법원의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관련 제도와 기술적 대응의 한계도 드러나 실효적 재발 방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과 사법기관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추가적 감시 체계 확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 매뉴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 각계에서는 “생산·유포자의 중형 외에도 플랫폼 업체의 책임 강화, 수익 환수 제도 보완”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온라인 성범죄 구조적 문제와 반복되는 피해 현실을 재확인시켰다. 책임 공방과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