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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법정 공방”…박수영 의원, 부산 금정구청장 보선 문자 논란
정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법정 공방”…박수영 의원, 부산 금정구청장 보선 문자 논란

송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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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둘러싼 정치권과 사법부의 충돌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기소되면서 당내외 파장이 거세게 번지고 있다. 지난 17일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박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사건의 본격 심리에 돌입했다.

 

박수영 의원은 지난해 10월 7일 치러진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기간, 같은 당 소속 후보인 윤일현 현 구청장의 지지를 당부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부산시당 위원장이었던 박 의원은 시당 사무처장과 함께 시당 공식 번호로 5만 명에게 위원장 명의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메시지에는 “금정구청장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에서도 다시 한번 금정에서 승리해 당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주장이 담겼다.

부산지검은 이 같은 행위가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 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 4월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 기간 중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주체를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그는 시당 위원장으로서 통상적 지지 호소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로 방어 논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선거운동의 합법적 범위와 현직 국회의원의 책임론을 두고 논쟁이 뜨겁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박 의원에 대한 엄정한 법적 절차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야권은 현행법 존중과 공정한 사법 처리를 촉구했다. 지역 시민사회에서도 “선거 투명성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여론이 나왔다.

 

선거운동 방식과 국회의원의 정치적 책임을 둘러싼 논의는 향후 유사 사례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부산지법은 박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 일정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며, 법원의 판결이 선거법 실무에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받고 있다.

송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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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공직선거법#부산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