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엔씨에너지, 투자경고 해제”…거래소, 조건 충족 못해 투자주의종목 지정 예고
지엔씨에너지가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돼 2025년 7월 3일 하루 동안 단기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2일 해당 종목의 주가가 지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7월 2일 종가가 5일 전날 및 15일 전날의 종가 대비 각각 45%, 75% 이상 상승하지 않았고, 최근 15영업일 종가 중 최고가에 해당하지 않아 지정을 유지할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동시에 단기 투자주의종목 지정과 관련해 추가 공시를 내놨다. 7월 3일 투자경고종목 해제 이후 7월 4일부터 7월 16일까지 거래일 중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해당 종목이 다시 투자경고종목으로 재지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어느 특정일의 종가가 투자경고종목 지정 전일 및 해제 전일 종가보다 높으면서 2일 전일 대비 40% 이상 상승할 경우, 투자경고종목으로 재지정된다.
![[공시속보] 지엔씨에너지, 투자경고종목 해제→단기 투자주의 종목 지정 예고](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resize/800/20250702/1751455404712_171913804.webp)
또한 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해제일 이후 30영업일 내에는 초장기상승·불건전요건으로 인한 재지정이 예고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시장감시 규정상, 주가 변동성이 두드러지는 종목에 대해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 종목 지정이 단계적으로 이뤄지며, 경고 또는 위험단계에서 일시적으로 매매가 정지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지정 해제 후에도 주가 급등 등 변동성 국면에서 단기 투자주의종목 지정과 투자경고종목 재지정 가능성에 유의하라는 경고를 내놓고 있다. 향후 당국의 모니터링과 시장 경계심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