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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법 통과로 방송3법 입법 완료”…국회, 지배구조 개편에 정면 충돌
정치

“EBS법 통과로 방송3법 입법 완료”…국회, 지배구조 개편에 정면 충돌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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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방문진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일명 ‘방송3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극에 달한 가운데,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하 EBS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BS의 지배구조를 대폭 바꾸는 이번 법안 처리로 방송3법 입법이 모두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와 표결 불참 등 강력 반대 의사를 보였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입법에 속도를 냈다. 정치권의 충돌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이날 본회의에서 EBS법 개정안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EBS 이사진을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국회 교섭단체·시청자위원회·임직원·방송 및 교육 단체·교육부·시도교육감 등 각계에서 추천한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명시했다. EBS 사장 선출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 이사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확정된다. 부칙에는 3개월 이내 새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직전부터 EBS법을 둘러싼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최형두 의원은 13시간 27분간 이어진 토론에서 “국민 재산인 방송을 국민이 위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넘기려 한다”며 “민주노총 언론노조, 방송노조가 방송사 좌우하려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표결에는 끝내 참여하지 않았다. 반면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시간 48분간의 찬성 발언으로 여야 맞대응이 이뤄졌다.

 

개정안 통과 후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방송 3법 처리는 언론 독립과 자유를 위한 언론개혁의 역사적 첫걸음”이라며 의미를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은 신군부 언론통폐합과 다름없다”며 정면으로 반발했다. 백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거짓 선동에다 내란 수괴에 부역한 정당임을 숨기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정치권의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둘러싼 여론 역시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내에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회기 내 내내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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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ebs법#방송3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