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벽보 라이터로 훼손”…60대 여성 벌금 50만원 선고
선거운동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법적 책임의 경계에서 치열한 논란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선거 벽보를 라이터로 훼손한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선 국면에서 선거 벽보 훼손 사건이 불거지며, 공직선거법의 엄정성 및 형사처벌 기준에 대한 논쟁도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윤경 부장판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5월 24일 경기 양주시 한 아파트 정문 인근에 설치된 대선 벽보에서 발생했다. A씨는 이재명 후보 사진의 눈, 코, 입 부분을 집중적으로 라이터로 지져 여러 차례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변을 살핀 뒤 벽보만 타겟으로 훼손 행위를 이어간 사실도 법정에서 확인됐다.

현장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 CCTV 등 증거를 바탕으로 A씨의 신원을 특정·검거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우울증으로 약물을 복용 중이며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한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 효용성 등을 직접 해친다”며 법률상 위반의중대성을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들었다. 다만, “우울증 치료제 복용만으로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고,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경미하다”고 보았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선거 벽보 등 선전시설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선거 벽보를 둘러싼 물리적 훼손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 집행의 엄정함과 동시에,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의 범위와 기준을 두고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