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검찰 수사관 법적 책임 공방
배우 고 이선균의 마약 수사 정보가 외부 언론에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검찰 수사관 A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법리상 공무상비밀누설 등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인천지검 소속으로, 2023년 배우 이선균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과 함께 수사 진행 상황 등 기밀 정보를 지역 신문 기자에게 두 차례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지역 신문은 이 소식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달한 정보가 직무상 비밀이 아니며 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수사 정보 유출 사건이 불거지면서, 검찰은 A씨를 직무에서 배제했고, 징계 등 절차도 진행 중이다. 사법기관 내부 관리와 공무원 비밀유지 의무 준수 문제 등이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른 셈이다.
이번 사건은 기밀 관리 시스템의 맹점, 수사기관 신뢰 저하 우려 등 제도적 과제가 부각된 사례로 평가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직무상 취득한 수사 정보를 외부에 전달하는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선균은 2023년 10월 마약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 중이었고, 3차 조사 이후 나흘 만인 12월 26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선균은 드라마와 영화에서 활약하며 대중의 사랑을 받은 배우로, 그의 유작은 영화 ‘행복의 나라’다.
앞으로 재판부가 기밀 정보의 정의와 공무원 비밀 유출 범위를 어떻게 판단할지, 검찰 내부 기밀 관리 강화 논의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해당 사건의 구조적 한계를 짚는 후속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