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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PD 불기소 유지”…JMS 고발 사건, 항고 기각→제작의 공적 가치 논란 부각
사회

“조성현 PD 불기소 유지”…JMS 고발 사건, 항고 기각→제작의 공적 가치 논란 부각

신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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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둠 속에서 진실을 향해 던져진 카메라 한 대, 그리고 그 화면 속에서 또 다른 상처와 논란이 피어났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을 연출한 조성현 PD가 JMS 교인들에게 고발당한 사건이 사법적 평가의 마지막 문턱을 넘지 못했다. 2025년 5월 15일, 서울고등법원은 조 PD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JMS 측 항고 신청을 기각하며, 불기소가 유지된다고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사법부는 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 행위’였다는 검찰의 판단을 재확인했다.

 

수사의 출발점은 이렇다. 2023년 3월,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에 피해 여성의 동의 없이 나체 영상 일부가 삽입됐다는 JMS 교인들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경찰은 영상의 활용 경위, 맥락, 시나리오 전반을 조사하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프로그램의 공적 목적, 피해자 비식별 조치, 영상의 전체 맥락과 비중, 영상물등급위원회 등급 심사와 법원의 상영 금지 가처분 결과 등을 두루 검토해 지난 3월 조 PD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어 JMS 교인들이 항고했지만, 서울고검과 서울고법은 모두 검찰의 판단을 지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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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사적 피해와 공적 보도의 경계였다. 검찰은 ‘공익 목적의 보도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피해자 보호’라는 두 논점을 두고 추가 조사를 거친 뒤, 사회에 필요한 문제제기와 피해자 신원 보장 조치가 모두 충족됐다고 설명했다. 그 이면에는 과연 언론과 제작이 어디서까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지라는 질문이 남는다.

 

한편 정명석 총재는 여신도 성폭행 등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번 처분을 두고, 영상 제작 현장의 윤리와 법, 그리고 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여전히 화두로 남겨져 있다. 사회는 오늘도 ‘공적 이익’과 ‘개인 권리’라는 오래된 조화의 과제 앞에 새로운 숙제를 안게 됐다.

신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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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pd#jms#나는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