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성통상 상장폐지 결정”…한국거래소, 7월 17일 매매거래 일시 정지
배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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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통상이 상장폐지 결정에 따라 2025년 7월 17일 15시 44분부터 매매거래가 일시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40조에 근거해 거래정지 조치를 내렸다면서, 이번 조치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된 신성통상 주권의 매매거래는 7월 18일 9시에 재개될 예정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신성통상 주권뿐 아니라 해당 종목이 기준이 되는 선물·옵션 등 관련 파생상품도 매매거래가 동시에 중단됐다. 신성통상 관계자는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54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해제일 아침 장개시 전 시간외시장에서는 거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공시속보] 신성통상, 상장폐지 결정→매매거래 일시 정지](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717/1752739357146_762669175.webp)
시장에서는 상장폐지 결정과 함께 투자자, 특히 보유 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자의 유의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매매정지 이후 거래재개 시점의 가격 변동성과 투자 심리에 대한 불확실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상장폐지 관련 절차와 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 만큼, 투자자들은 공시와 거래소 안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매매정지 조치는 최근 유가증권시장 내 상장사 관리 강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흐름과도 맞물린다. 한국거래소는 신성통상 주권의 매매거래 재개 시점을 2025년 7월 18일 9시로 예고했으며, 파생상품 투자자 역시 해당 시간 이후 정상 거래가 가능하다.
향후 거래소와 신성통상 측의 추가 공시 및 관련 조치를 시장이 주시하고 있다.
배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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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통상#한국거래소#상장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