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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사유 발생”…아이엠,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
경제

“상장폐지 사유 발생”…아이엠,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

윤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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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이 2024년 사업연도 감사의견과 관련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변경됐다. 한국거래소는 7월 14일, 코스닥시장상장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라 향후 정지기간 및 상장폐지 여부 심사 일정 등을 추가 공지한다고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아이엠의 보통주는 감사의견 사유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됐으며, 변경 전·후 정지기간은 2025년 4월 7일 17시 26분부터로 동일하다. 단, 개선기간 종료 이후부터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되는 시점까지 주권 거래가 정지된다.

[공시속보] 아이엠, 상장폐지 사유 발생→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
[공시속보] 아이엠, 상장폐지 사유 발생→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 변경

거래소 측은 이번 조정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시행세칙 제19조에 근거한다고 설명했다. 상장폐지 심사에 따라 이의신청기간 및 결과에 따라 정지기간이 변동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해당 절차에 돌입하면서 투자자 보호와 상장사 요건 강화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상장사의 재무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소의 조치가 기업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지기간 종료 이후 상장폐지 여부와 관련한 최종 결정은 법정절차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그리고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추가로 확정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추후 발표될 거래소의 심사 결과와 대응 조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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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상장폐지#한국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