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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녹색 점퍼남에 실형 선고”…법질서 흔든 책임→반성문에도 중형
사회

“서부지법 난동 녹색 점퍼남에 실형 선고”…법질서 흔든 책임→반성문에도 중형

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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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경계를 넘은 침입과 파괴, 그리고 특별한 외양의 점퍼로 화제가 된 사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안에서 ‘녹색 점퍼남’으로 불린 전모씨의 고요한 침입은 사회 전반에 파장을 던졌다. 질서와 법치의 요새라 여겨졌던 법정에서 벌어진 난동은, 어느새 자유민주주의의 근간까지 뒤흔든 일로 기록됐다. 전씨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사법 시스템이 직면한 경계에 대한 질문을 남겼고, 그 과정에서 책임과 반성, 처벌의 무게가 어떻게 놓여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도 피할 수 없었다.

 

수사기관은 영상과 진술, 현장 조사 등을 토대로 전씨의 범행 경위를 빠르게 밝혀냈다.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결정에 반발해 법원에 침입한 뒤 법원 현관 유리문을 소화기로 파손하는 등 기물 손상을 벌이고, 판사가 머무는 공간까지 진입했다. 현장에서 경찰에게까지 소화기를 분사한 정황, 범행 후엔 부산까지 도주한 사실도 드러났다. 

JTBC뉴스 보도 화면 캡처
JTBC뉴스 보도 화면 캡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반성의 태도를 일부 인정했으나, 법질서 자체를 겨냥한 폭력에는 단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형석 부장판사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질책하며, 반성문 제출에도 불구하고 중형이 불가피함을 강조했다. 검찰의 구형보다 다소 낮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이는 난동 가담자들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녹색 점퍼남' 전씨를 비롯한 일련의 난동 사태는 법원이 존재하는 이유와 취약지대에 놓인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 번 부각시킨다.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는 난동 영상이 신속히 퍼지며, 공공장소 안전과 사법 사무공간 보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번 사건이 던진 질문은 명확하다. 법치주의가 위협받는 시대, 우리 사회가 사건 이후 어떻게 제도를 정비하고 피해를 복구할지, 또 미래의 유사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숙제가 남겨졌다.

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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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점퍼남#서부지법#특수건조물침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