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9200억원 대 환치기”…가상자산 이용 불법송금 적발
가상자산을 활용해 9200억원대 불법 외환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베트남 출신 5명이 적발되며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이들이 202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3년에 걸쳐 약 7만8천여 차례에 걸쳐 한국과 베트남 간 환치기를 대행했다고 1일 밝혔다.
검거된 5명 중 3명은 귀화자다. 이들은 베트남 현지 바이어에게 “환전 없이 원화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접근했으며, 테더 등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 송금한 뒤 원화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송금을 대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트남 현지와 한국에서 각각 팀을 꾸렸고, 베트남어 전용 SNS,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동원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들 환치기 조직을 이용한 국내 수출업체는 외환 수수료를 절감하는 이점이 있었지만, 거래 과정 자체가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수십 개 국내 수출업체에도 과태료가 부과됐다.
관계자는 “환치기는 단순 위법을 넘어 범죄 자금 유통 경로가 될 우려가 있다”며 “불법 환치기 단속을 강화해 국민경제 안정성을 지키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가상자산과 신기술을 악용한 환치기가 반복되는 배경에 대해, 전통적 단속 수단의 한계와 국제 자금 흐름 통제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유사 사례가 연이어 발생해 근본 대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관계기관은 가상자산 불법 송금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차단 장치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책임소재와 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