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박서준 드라마 속 먹방 삽입 논란”…광고 무단 활용→손해배상 승소→법적 경계 짙어졌다
엔터

“박서준 드라마 속 먹방 삽입 논란”…광고 무단 활용→손해배상 승소→법적 경계 짙어졌다

강태호 기자
입력

박서준이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보여준 간장게장 먹방 장면이 식당의 광고로 무단 사용되며 오랜 갈등이 이어졌다. 그러나 박서준은 결국 초상권 침해를 인정받으며 일부 배상 승소 판결까지 받아냈다. 묵직한 권리 의식과 지난한 시간의 증폭된 감정선이 동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박서준의 소속사 어썸이엔티는 2019년부터 ‘김비서가 왜 그럴까’ 속 장면과 배우의 이미지가 광고와 현수막, 포털 검색광고 등 식당 홍보 수단으로 반복적으로 활용됐음을 밝히며 수차례 삭제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식당은 박서준 측 요구에 불응했고, 이미 내려졌던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재게재되는 상황이 장기간 이어지며 결국 분쟁은 소송전으로 번졌다.

“무단 게장 광고 논란”…박서준, ‘김비서가 왜 그럴까’ 먹방→손해배상 소송 승소
“무단 게장 광고 논란”…박서준, ‘김비서가 왜 그럴까’ 먹방→손해배상 소송 승소

법원은 박서준이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박서준 측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식당 측의 무단 활용이 분명하다고 판단했으나, 영세업장의 현실을 참작해 500만원 배상 명령을 내렸다. 박서준이 실제 광고 모델료와 피해 추산액을 60억원으로 산정했음에도 소송 청구액을 6000만원 수준으로 책정한 것은 현실적 사정까지 감안한 선택이었다.

 

관심을 모았던 장면은 2018년 드라마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 박민영이 연기한 김미소 가족과 함께 한 식사 자리의 간장게장 먹방이다. 이 명장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오랜 시간 ‘박서준도 반한 게장 맛집’이라는 문구로 소비됐으며, 식당 측이 현수막과 광고로 홍보에 사용하면서 적잖은 오해와 갈등을 낳았다.

 

갈등이 일단락된 지금 박서준 측은 배상 승소 이후에도 “앞으로 초상권과 인격권 침해에 대해 강경히 대처하겠다”며 선처나 합의 없는 엄정한 대응을 시사했다. 온라인상에서 2차 가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 문제의 사회적 파장도 한층 넓어진 상황이다. 2018년 방송 당시 큰 인기를 끌었던 ‘김비서가 왜 그럴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명인 이미지의 영업적 활용 방지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개성 넘치는 연기로 시청자들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던 박서준과 박민영의 ‘김비서가 왜 그럴까’는 그 여운만큼이나 초상권 논란이 길게 남았다. 이 드라마는 방송 이후에도 꾸준한 관심을 받으며, 온라인 스트리밍 플랫폼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시 만날 수 있다.

강태호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박서준#김비서가왜그럴까#초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