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고용, 구민 우선 조례안 논란”…은봉희, 광주 남구의회 형평성 쟁점 부각
관급공사에 구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남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 고용 조례안'이 광주 남구의회를 중심으로 격렬한 논란에 휩싸였다. 남구의회의 조례안 처리와 형평성 문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은봉희 의원이 주목을 받으면서,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이 조례안은 7월 14일 광주 남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발의자인 은봉희 의원은 조례의 취지를 "구민에게 실질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남구청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관급공사에서 구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한다는 조항과, 고용 안정을 위해 사업주가 남구 내 무료 취업 알선기관에 등록한 구민을 우선 채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의무조항이 아닌 권고 성격임을 명시했다.

그러나 의회 안팎에서는 실효성과 형평성을 두고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 남구의회 의원은 "구청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계약에 특정 조건을 명시하는 것 자체만으로 조례안이 제 기능을 못 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우려가 크다면 조례 제정을 하지 않는 것이 구민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형평성 논란과 특혜 시비가 선언적 규정으로도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남구를 제외한 광주 내 4개 자치구와 전남의 22개 시군에서 유사한 조례가 전례가 없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남구의 고용 정책 실험이 지역 사회에 미칠 영향도 관심사로 부상했다. 조례안이 실질적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자칫 기존 고용시장 질서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7월 15일 본회의 심의와 의결을 앞두고 있다. 남구의회는 "지속적으로 구민 목소리를 듣고 지역 일자리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본회의 표결 이후 지역사회의 논란과 정치권의 후속 대응에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