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도 국민이 추천”…이재명 대통령, 공영방송 지배구조 대개편 단행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싼 정치권의 오랜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방송법 개정안 공포안을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 KBS 등 공영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 국민참여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핵심 개혁안으로 추진해 온 방송법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방송계 전반, 나아가 언론 구조 전반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된다.
개정된 방송법은 법 공포와 동시에 즉시 시행되며, KBS는 3개월 내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하게 됐다.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되는 KBS 이사회는 앞으로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KBS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다. 이사 추천권은 각각 교섭단체 6명, 시청자위원회 2명, 임직원 3명, 관련 학회 2명, 변호사 단체 2명 몫이다. 방통위의 이사 추천권은 삭제돼, 국회와 시민 대표, 전문가의 참여가 대폭 확대됐다.

공영방송 사장의 임명 절차는 크게 달라진다. 새롭게 신설되는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별 분포를 대표하는 100명 이상 위원으로 꾸려진다. 이 위원회는 후보자 경영계획 및 면접, 숙의 토론 절차를 거친 뒤 복수의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이사회는 추천받은 후보 가운데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사장 임명 제청을 의결한다. 기존 사장단은 후임 선임 시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
MBC와 EBS를 비롯한 공영방송 역시 이번 법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다.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주주 및 임원 추천권이 교섭단체와 관련 기관 등으로 다변화될 전망이다. 연합뉴스TV, YTN 등 보도전문채널 역시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거쳐 사장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구체적 구성 방식은 노사 합의를 따르게 된다.
또한 방송법 개정안은 편성·보도 책임자 임명 과정의 민주적 절차도 대폭 강화했다. 보도책임자는 해당 분야 직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명돼야 하며, 편성위원회 역시 종사자 추천 및 대표 추천 등 내실 있는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해당 기준은 SBS 등 민영 지상파, MBN, JTBC, 채널A, TV조선 등 종편까지 포함된다.
정치권은 개정 방송법 시행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살리는 입법”이라고 평가했고, 보수 야권은 “정권의 입맛에 맞춘 방송 장악 시도”라고 강력 반발했다. 시민단체와 언론학계 일각에선 “편성권 독립 강화”라는 기대감과 동시에 “국회 추천단체를 통한 정치 개입 우려”라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정치권은 방송법 개정의 장단점과 파장, 그리고 향후 미디어 정책 변화 가능성을 놓고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K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재편이 예고된 가운데, 새로운 사장 선임 과정과 정관 개정, 후속 규정 마련이 미디어 업계의 새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