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병 복무 중 근무지 이탈·영창 입소 없었다”…안규백, 병역 의혹 정면 반박
방위병 복무 기간과 병적기록이 달라진 배경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격돌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방위병(단기사병) 복무 중 근무지 이탈이나 영창 입소는 전혀 없었다”며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을 재차 반박했다. 병적기록부에 기재된 22개월 복무 기간 역시 ‘병역행정 착오’에서 비롯됐다고 해명했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안규백 후보자는 방위병 복무 기간이 원래 14개월이었으나 병적기록부에는 22개월로 남아있는 것과 관련, 근무지 무단이탈이나 영창 처벌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저 역시 병역행정 착오로 인한 피해자”라며 일각의 의혹 제기를 일축했다.

안규백 후보자는 1983년 11월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해 1985년 8월 일병으로 소집해제된 기록이 병적부에 남아 있다. 그는 1985년 1월에 소집해제돼 3월 대학에 복학했으나, 6월에 방위병 복무를 더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고 8월 방학 기간에 잔여 복무를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병역기간이 길어진 사유로, “자신의 집에서 부대 현역병에게 점심을 제공한 날 관련기관 조사를 받았고, 조사받은 기간이 복무일수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 안 후보자는 당시 복무하던 부대에서 예비군 교육 중이던 현역병 10여명에게 점심을 제공했으며, 중대장과 지역 파출소장 사이 갈등에 따라 음식 제공 문제로 상부에 투서가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군 관계기관에 서너 차례 불려가 조사를 받았다”며, 뒤늦게 조사 기간이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덧붙였다.
병적부에 22개월의 군 복무 기록이 남아 있는 데 대해 대학 재학과 군복무가 겹친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1983년 11월 입대라 그해 2학기는 수업일수 3분의 2 이상을 채워 이수가 가능했고, 1985년 1학기는 복무기간과 겹치지 않는다”며 복무 당시 대학 수업 이수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여야는 안규백 후보자의 해명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보다 명확한 근거 자료 제시를 요구했고, 여당에서는 행정착오에 따른 불이익 가능성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시민사회 일부에서는 제도상 허점을 지적하는 의견도 확산됐다.
국방부는 이날 인사청문회 쟁점인 의혹에 대해 추가적인 사실관계 파악과 제도 개선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정치권은 안규백 후보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관련 논란이 차기 청문회 및 인사 검증 과정에서 쟁점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