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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행위 공모자 판단”…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심사, 특검·변호인 치열 공방
정치

“내란 행위 공모자 판단”…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구속심사, 특검·변호인 치열 공방

이소민 기자
입력

내란 행위 가담 혐의를 두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맞붙었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중대 혐의가 제기된 가운데 이상민 전 장관은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법원 결정에 따라 향후 내각 수사 방향과 정국의 긴장이 가중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재로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개시됐다. 이상민 전 장관은 오후 1시 38분경 법원에 도착했으나, ‘단전 단수’ 지시 및 대통령실 문건‧헌재 위증 등 주요 쟁점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변을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상민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부처 수장임에도 불법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방조했으며,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까지 지시하는 ‘국헌문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행위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동조한 결과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이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중대 범죄 혐의가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또,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청과 소방청을 관할함에도, 외청 기관장에게 의무 없는 행위를 시킨 행위”라며 직권남용의 근거를 제시했다. 윤 전 대통령, 이상민 전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세 인물을 ‘내란 공모공동정범’으로 지목했고, 내부 집단범죄의 배후자 처벌 논리와 결부했다.

 

반면 이상민 전 장관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단전‧단수 등 일체 지시를 받은 적 없으며, 소방청장 등 외청에 그런 명령을 내릴 법적 권한도 없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 범위 내에서 위법‧남용 소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반론을 폈다.

 

이상민 전 장관이 2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전기‧수도 차단 의혹을 전면 부인한 점에 대해 특검 측은, 대통령실 CCTV 등에서 단전 단수 관련 문건을 전달하는 장면이 확인됐다며 위증 혐의 주장을 유지했다.

 

특검팀이 이상민 전 장관 신병 확보에 성공할 경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내란 공범 의혹을 받는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반면 구속영장 기각 시에는 특검 전략 및 향후 수사 일정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르면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내란 등 중대 범죄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이 정국 흐름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이소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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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전행정안전부장관#내란특별검사팀#구속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