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기준, 아직 미정”…행안부 ‘9월 중 공식 발표’ 예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기준이 아직 공식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18일 공식 발표를 통해 “소비쿠폰 2차 지급 기준은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논의가 끝난 뒤 9월 중으로 안내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일부 언론에서는 소득 상위 10% 경계선이 ‘기준 중위소득 210%’로 잠정 결정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소득, 건강보험료 등 관련 자료를 각 기관으로부터 종합 분석 중인 단계로,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면서 “세부 선별 기준은 범정부TF에서 관계 기관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9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했다. 1차분 신청 및 지급 기간은 오는 9월 12일까지로, 전 국민 1인당 15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족 30만 원, 기초수급자 4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별도로 비수도권·농어촌 인구감소 지역 거주자는 3만~5만 원이 추가된다.
신청은 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와 앱 등 온라인 채널과, 제휴은행 영업점·주민센터 등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하다. 지급받은 지역사랑상품권은 해당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선불카드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2차 소비쿠폰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상위 10%를 선별해 10만 원을 추가 지급할 계획이나, 선정 기준과 구체적 방침은 9월 공식 발표를 통해 확정된다. 1·2차 쿠폰 모두 11월 30일까지 주소지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한다.
정부는 신속·공정한 집행을 위해 관계부처 TF를 중심으로 지급 기준 원점 재검토에 나선 상태다. 한편, 시민 및 관련 단체들은 지급 기준과 절차의 명확성, 지원 사각지대 방지 등을 위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기준 확정 후 신속히 안내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과 절차는 9월 중 최종 발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