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AC 예비심사 미제출”…유안타제13호스팩, 관리종목 지정
유안타제13호스팩(449020)이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미제출을 이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2025년 8월 21일을 지정일로,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기한 내 사유 해소 여부가 상장폐지와 직결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 8월 20일 유안타제13호스팩이 SPAC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아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72조 및 동 시행세칙 제72조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미제출”이 지정 사유라고 공시했다.
![[공시속보] 유안타제13호스팩, SPAC 상장예비심사 미제출→관리종목 지정](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820/1755682754571_500487175.jpg)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 준수 차원임을 감안해, 향후 지정 해소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1개월 내 미해소 시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되며, 기업가치 및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특히 거래소는 “동일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상장폐지 기준에 달할 수 있다”고 명확히 밝혀, 관련 종목에 대한 투자자들의 거래 시 신중함을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제한된 기간 내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상장폐지 절차가 들어가게 된다”며, 규정에 규정된 관리 및 감독의 엄격함을 강조했다.
이번 사안은 과거 관리종목 지정 사례들과 비교해도 원인 및 절차가 명확히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유안타제13호스팩의 대응에 따라 투자환경이 단기간 내 급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시장에서는 지정일 및 이후 해소 절차의 투명성에 관심이 모이며, 필요시 투자 위험 대응이 요구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당국 역시 거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향후 관리종목 지정 해소 여부에 따라 상장폐지 등 중요한 변동이 예고된 만큼, 투자자들의 지속적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