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정치중립 위반…파면 사유는 아냐”…손준성 검사장, 헌재 탄핵소추 기각으로 직무 복귀
정치

“정치중립 위반…파면 사유는 아냐”…손준성 검사장, 헌재 탄핵소추 기각으로 직무 복귀

서윤아 기자
입력

정치적 중립 위반 여부를 놓고 검찰 내부와 정치권이 격돌했다.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17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됐다. 손 검사장은 즉각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재판관 7인 전원일치로 “손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담긴 고발장 사진 등 자료를 제3자에게 텔레그램으로 전송한 것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동시에 “파면에 이를 만큼의 심각한 헌법·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탄핵심판 청구 1년 7개월 만에 손 검사장의 직무 복귀가 결정된 셈이다.

헌재는 “고발장 및 판결문 등이 총선을 며칠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원본 형태로 전송된 사실은 인정된다”며 “실제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있었으나, 그 내용이나 전달 시점, 활용 경로 등에 비춰 파면 조치를 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실제 고발장이 어떻게 활용됐는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고, 김웅 전 의원과의 명확한 연결고리 또한 드러나지 않았다”며 “직접 정치 개입의 중대성과 객관적 해악이 증명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형사재판 결과 역시 손 검사장의 방어 논리에 힘을 실었다. 대법원이 지난 4월 24일 손 검사장이 김웅 전 의원에게 고발장과 판결문 등을 보냈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 무죄를 확정한 점이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앞서 1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는 등 법원 판단도 엇갈려왔다.

 

국회가 2023년 12월 손 검사장 탄핵안을 헌재에 청구한 지 1년 7개월 만에 결론이 나오면서 정치권 논란도 재점화될 전망이다. 국회와 검찰, 그리고 여야 법사위 내 갈등 역시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야권 의원들은 “공직자의 최소한의 정치적 중립 의무도 무너졌다”고 반발한 반면, 여권에서는 “사법적 판단이 나온 만큼 진상 규명은 종결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헌재가 손 검사장의 고발장 전달을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해임까지는 무리라는 중도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 고위직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기준 논쟁도 계속될 전망이다. 정치권은 본회의에서 유사 사안 발생 시 탄핵소추 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윤아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손준성#헌법재판소#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