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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혐의로 압수수색”…경찰, 민중민주당 연이은 강제수사
정치

“이적단체 혐의로 압수수색”…경찰, 민중민주당 연이은 강제수사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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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을 둘러싼 검찰과 진보 진영 간 갈등이 다시 한 번 뜨겁게 달아올랐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가 17일 종로구에 위치한 민중민주당 당사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명희 전 민중민주당 대표의 휴대전화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강제수사는 경찰이 지난해 8월 말 이후 두 번째로 민중민주당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사례다. 경찰은 영장에 국가보안법 위반, 특히 이적단체 구성 등을 적시했으며, “이들이 북에 협력하는 이적단체를 만들어 미군 철수 요구 시위 또는 한미 연합훈련 규탄 등 이적행위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주 한명희 전 대표를 포함한 당원 6명에 대해 소환 조사를 벌였으나, 피의자 전원은 경찰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에 따르면 반국가단체 관련 활동을 찬양하거나 고무, 선전하거나, 이 같은 단체를 구성·가입하는 경우, 각각 7년 이하 징역 내지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은 이에 따라 향후 수사에 필요한 증거 확보와 혐의 입증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민중민주당 측은 일체 진술을 거부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냈고, 시민사회 일각에서도 ‘과거 판례와 정치적 맥락’을 언급하며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정치권 반응 역시 엇갈린다. 보수 진영에선 ‘국가 안보의 엄중함’을 강조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고, 진보 진영에서는 ‘정치 탄압’ 논리를 앞세웠다.

 

민중민주당은 2016년 11월 환수복지당이라는 명칭으로 창당했으며, 이듬해 현 당명으로 변경했다. 전신으로 통하는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는 이미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분류된 전례가 있다.

 

향후 경찰은 수사 결과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구할 방침이다. 정치권은 압수수색의 정당성 및 국가보안법 적용 범위를 놓고 날 선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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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민주당#경찰#국가보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