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정책 충돌 재점화”…국회 농해수위, ‘윤석열 거부’ 농업 4법 중 2개 처리
‘농업 4법’ 재논의에 여야와 정부, 진보당의 입장이 다시 맞붙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 일부가 재상정되면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또 한 번 치열한 협상과 충돌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는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그리고 농어업고용인력지원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지난 10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본격적인 재입법 절차가 가동된 셈이다.

이날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5년마다 농어업 재해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는 병충해 등도 재해보험 보장범위에 포함시키고,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선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 신설됐다.
반면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시행령 기준에 따라 할증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며, “과거 거부권 행사됐던 안보다 오히려 후퇴한 법안”이라고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재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시행령을 마련할 때 반드시 상임위에 먼저 공유할 것이며, 법안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장관의 이 같은 답변을 통해 실무 협의와 국회 통제 절차를 강조했다.
농업 4법은 2023년 11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전면 폐기된 바 있다. 이번 두 법안은 정권 교체 이후 농해수위에서 재소위 통과와 전원회의 승인까지 신속하게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남은 2개 법안은 별도 심사 절차를 거치기로 해, 향후 여야 협상과 진보당 등 소수정당 반발이 예고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민생법안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농업 현장의 불신 해소와 실질적 실효성으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14일 국회 농해수위는 농업 4법의 일부 재처리를 두고 여야와 정부, 일부 진보 진영 간에 이견이 노출된 만큼, 남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갈등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추가 심사 일정을 조율하며, 농업계와 정당 간 협상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