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의혹에 청문회 격돌”…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자료 제출 놓고 여야 공방
전관예우 논란을 둘러싸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초반부터 격돌했다. 여야가 세무법인 업무 자료 제출을 두고 날 선 신경전을 벌이면서 청문회장은 긴장감이 고조됐다.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청문회에서는 임광현 후보자가 과거 국세청 차장 퇴임 후 설립한 세무법인 ‘선택’의 영업 성과가 전관예우에 힘입은 것 아니냐는 야당의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야당은 후보자가 관련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지 않는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특히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임 후보자는 작년 7월 강민수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이 말한 것과 정반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나아가 “야당 시절과 180도 달라진 내로남불의 모습에 청문회가 무자료, 무증인, 무대응의 3무 맹탕 청문회가 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인사청문회법이 준용하는 증언·감정법 그 어디에도 없다”며 “법문에 전혀 규정돼 있지 않은 사유로 민주당 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은 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역시 “임 후보자가 차장 퇴임 2개월 만에 세운 세무법인 매출이 다음 해 45억원에 달한다”며 “전관예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료 미제출 시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과도한 자료 요구에 강력 반발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국가기관·공무원에게만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것이지 일반 국민이나 기업은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 규정을 과도하게 해석해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은 “법인 세무 정보 공개 범위를 넘어선 요구”라며 청문회 법적 한계를 언급했고, 김영진 의원은 “비현실적 요구”라며 인사청문회 절차의 적정성을 강조했다.
임광현 후보자는 “자료 제출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챙겨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출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여야는 끝까지 입장차를 보이며 “청문회 자료 제출 의무”와 “법적 한계”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한편 정치권은 임 후보자의 자료 제출 태도가 향후 임명 절차와 정국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회는 청문 절차 결과에 따라 임 후보자 인사검증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