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관련자 법인 지분 50% 넘어도 금융거래 제한”…금융위,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정부가 테러 관련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지분의 과반 이상을 소유한 법인에 대해 금융거래 및 재산권 처분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조치를 공식화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1월 22일부터는 테러 관련자의 직접·간접 소유 및 지배 법인에 대한 금융거래 제재가 본격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 개정된 테러자금금지법의 후속조치다. 법률은 테러 관련자의 재산 은닉을 차단하기 위해 그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법인 역시 금융거래와 재산권 행사에서 제한을 받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금융위원회는 테러 관련자가 보유한 법인을 지분 50% 이상을 단독 또는 복수의 테러 관련자와 합해 소유한 경우로 정의했다. 다만, 지분율과 별개로 테러 관련자가 대표자나 임원 과반수 선임, 의결권 과반 행사, 임원의 임면·자금 운용 등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지배로 판단하도록 시행령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테러 관련자가 지분 50% 이상을 가진 법인뿐만 아니라, 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주요 경영권을 쥔 법인까지 금융거래·재산권 제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융위가 별도로 지정·고시하지 않아도 제한 대상이 되는 규정도 신설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자금세탁 방지와 국제적 테러 연루 차단이라는 취지에 동의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제재 범위 확대가 민간 경제활동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내년 1월 22일 시행 시기에 맞춰 금융위원회가 후속 고시 및 현장 적용 세부 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와 금융 당국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자금 세탁 및 테러자금 차단 시스템 강화를 재차 강조하는 모양새다. 정국에서는 시행령 개정안의 실효성 및 사각지대 보완 문제를 놓고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