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구석유 투자경고종목 해제”…한국거래소, 주가 과열 우려에 투자주의 지속
흥구석유가 2025년 7월 3일자로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되며 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다. 최근 투자경고 해제 조건을 충족했지만, 향후 주가 변동성에 따라 다시 투자경고종목으로 재지정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투자경고 단계에서 해제된 후에도 시장 과열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 7월 2일 기준, 흥구석유의 투자경고종목 해제는 지정일(2025년 6월 19일)부터 10일째 되는 날 주가가 △5일 전 대비 60% 이상 △15일 전 대비 100% 이상 상승하지 않고, 당일 종가가 15일 내 최고가가 아닐 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은 흥구석유 주가의 추가 급등 가능성에도 경계감을 보이고 있다. 해제 이후 단기 급등이 나타나면 경고종목 재지정 가능성도 열려 있다.
![[공시속보] 흥구석유, 투자경고종목 해제 및 재지정 예고→투자주의 지속 강조](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resize/800/20250702/1751455353713_960549198.webp)
증권가 전문가들은 “시장경보종목 지정제도는 가격 급등락에 대한 투자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 주가 변동과 거래량 추이에 따라 재차 경보단계가 상향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거래소는 일정 기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종목으로 단계별 지정하며, 투자경고 이상 구간에선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해제와 재지정 관련 절차는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로, 일정 기간 내 주가 급등 시 즉각 경고종목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 거래소는 “매매거래정지 발생 시 지정 및 해제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흥구석유 투자경고 해제 이후 주가 흐름과 추가적인 시장경보조치 여부는 투자자와 시장참여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