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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구석유 투자경고종목 해제”…한국거래소, 주가 과열 우려에 투자주의 지속
경제

“흥구석유 투자경고종목 해제”…한국거래소, 주가 과열 우려에 투자주의 지속

이예림 기자
입력

흥구석유가 2025년 7월 3일자로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되며 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다. 최근 투자경고 해제 조건을 충족했지만, 향후 주가 변동성에 따라 다시 투자경고종목으로 재지정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투자경고 단계에서 해제된 후에도 시장 과열 위험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 7월 2일 기준, 흥구석유의 투자경고종목 해제는 지정일(2025년 6월 19일)부터 10일째 되는 날 주가가 △5일 전 대비 60% 이상 △15일 전 대비 100% 이상 상승하지 않고, 당일 종가가 15일 내 최고가가 아닐 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장은 흥구석유 주가의 추가 급등 가능성에도 경계감을 보이고 있다. 해제 이후 단기 급등이 나타나면 경고종목 재지정 가능성도 열려 있다.

[공시속보] 흥구석유, 투자경고종목 해제 및 재지정 예고→투자주의 지속 강조
[공시속보] 흥구석유, 투자경고종목 해제 및 재지정 예고→투자주의 지속 강조

증권가 전문가들은 “시장경보종목 지정제도는 가격 급등락에 대한 투자자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 주가 변동과 거래량 추이에 따라 재차 경보단계가 상향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거래소는 일정 기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종목으로 단계별 지정하며, 투자경고 이상 구간에선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번 해제와 재지정 관련 절차는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로, 일정 기간 내 주가 급등 시 즉각 경고종목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 거래소는 “매매거래정지 발생 시 지정 및 해제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흥구석유 투자경고 해제 이후 주가 흐름과 추가적인 시장경보조치 여부는 투자자와 시장참여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이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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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구석유#한국거래소#투자경고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