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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사장 국민추천위’ 의무화”…방송3법 국회 통과로 지배구조 대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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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사장 국민추천위’ 의무화”…방송3법 국회 통과로 지배구조 대변화

윤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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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국회와 정치권이 정면 충돌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대개편이라는 평가와 함께, 향후 방송통신위원회 재편이나 새로운 미디어기구 신설 논의까지 촉발됐다. 일각에선 이사진 추천권 확대가 정치적 개입의 새로운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재차 제기됐다.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했다. 이로써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 확대, 사장추천위원회 의무화, 이사 추천 주체 다변화 등을 담은 방송 3법 개정 작업이 모두 마무리됐다. KBS 이사회 이사는 11명에서 15명으로 늘었고,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임직원 등 다양한 단체가 이사 추천에 참여하게 됐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의 이사 수는 각각 13명으로 늘었으며, 이사 추천은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직능단체, 방송 및 법률 학회 등 폭넓은 기관이 함께 맡게 됐다. 모든 공영방송 이사회에는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됐다. 위원회는 성별, 연령, 지역을 대표하는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또 공영방송 사장 및 보도채널의 보도 책임자는 내부 구성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임명될 수 있게 법제화됐다. 방문진법과 EBS법은 3개월 내 새 이사진 구성을 끝내야 한다는 유예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 취지에 대해 정치권과 각계에서는 ‘정치적 후견주의 약화’, ‘공정성·독립성 강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국회 교섭단체와 노동단체 등 다양한 배경의 단체가 이사진 추천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에 따라, 방송사 운영 자체가 정치적 역학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방송 3법 통과에도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사실상 의결권 정지 상태에 놓여 있어, 하위 규정 개정과 제도 정비가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도 함께 부상했다. 여당 의원들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인 위원장 체제’로는 개정법에 맞는 방통위 규정 손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여야 대립 속에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방통위 재편’ 또는 ‘폐지’ 등 추가 입법 논의에도 불이 붙고 있다. 최민희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수 확대 등 조직 재편 입법안을 냈고, 김현 부위원장은 OTT 등 미디어 전반을 총괄하는 통합 기구 신설 방안을 발의했다. 두 법 모두 통과시 현재 이진숙 위원장은 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는 한편, 방통위 조직개편과 각종 하위법령 정비 등 후속 논의를 차기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윤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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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3법#국회#공영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