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 위고비가 식품?”…식약처, 불법 다이어트 광고에 칼날 → 소비자 피해 방지 총력
일반식품을 비만치료제처럼 광고·판매하는 불법행위가 온라인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SNS와 블로그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이나 비만치료제로 허위 광고해 판매해 온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사는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거나 ‘먹는 위고비’ 등 의약품 이미지를 덧씌운 광고 문구를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한 달 7㎏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같은 표현으로 구매자를 유인했고, 해당 게시물에는 직접 판매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삽입해 지난 1년 반 동안 약 324억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특히 이번 적발은 인플루언서 개인 SNS 게시물인 척 체험 후기 형식을 빌려 사실상 상업적 광고에 소비자를 노출시킨 점이 특징이다. 관련 법상 소비자 개인 후기는 허용되나, 영업 목적의 허위광고는 명확히 금지된다. 최근 비만·다이어트 시장이 커지면서 식의약 안전성과 객관적 효능 검증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식약처는 소비자 보호와 유통질서 강화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내 불법 광고·판매 집중 단속을 예고한 상태다. 한편 글로벌 시장에서도 비슷한 허위·과대 광고 문제가 빈번히 논란이 되고 있으며, 각국 규제 기관들이 데이터 기반의 광고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사전 차단의 고삐를 죄고 있다. 업계에서는 “광고 규제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온라인 판매가 대규모 피해로 이어지고 있어, 현행법 집행과 소비자 주의가 동시에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계는 이번 식약처 조치로 식품·바이오 시장의 신뢰 회복과 투명성이 개선될지 주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