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이용 제약은 법 제정만으론 불충분”…통일부, 유엔사와 대화 협의 강조
비무장지대(DMZ) 이용 문제를 둘러싸고 통일부와 유엔군사령부 간 논쟁이 다시금 부상했다. 통일부는 7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DMZ 이용은 입법이 이뤄지더라도 유엔군사령부와 대화·협의를 통해 해결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 문제는 국내 주체만의 문제가 아니고 상대가 있는 사안”이라며 “국내법적으로 DMZ를 이용하기 위한 근거 마련 차원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통제 권한은 법적인 차원을 넘어 대화를 통해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DMZ의 비군사적 이용과 관련해 국내법 제정만으로 실질적 제약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유엔군사령부가 대북지원 등 비군사적 목적으로 DMZ 통과를 불허한 데 대해 “정부가 대한민국 영토를 비군사적, 평화적으로 이용하는 데 제한을 받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자는 이어 “입법이 이뤄지면 그 법률과 정전협정의 조화로운 조정으로 문제가 무난히 해결될 것”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논의를 당부했다.
정전협정 서문에는 “협정은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유엔군사령부는 이를 근거로 DMZ에서의 모든 활동에 대해 승인 절차를 요구해왔다. 이에 국내 사법권 및 행정권이 미치는 범위와 국제적 관할권 사이의 충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정전협정 해석과 국내법 제정이 충돌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부는 “주권적 결정권 회복”을 주장하는 반면, 타협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유엔군사령부와의 실무 협의를 병행하며 국제사회 신뢰를 확보하는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일부는 북한이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선언했지만, 관련 개헌 여부는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동영 후보자 역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두 국가론’을 헌법에 반영했다는 공식적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와 통일부는 DMZ의 법적·현실적 이용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정치권은 정전협정과 국내법, 국제관계 해석을 둘러싼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정부는 향후 유엔군사령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안을 해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