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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 돈다발 보도, 모두 허위”…이상민 전 장관 기자들 명예훼손 형사고소
정치

“자택 돈다발 보도, 모두 허위”…이상민 전 장관 기자들 명예훼손 형사고소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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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도 논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계 사이에서 정면 충돌로 비화했다. 거액의 현금이 자택에서 나왔다는 의혹 보도를 두고, 이상민 전 장관이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며 진실 공방이 본격화됐다.

 

이상민 전 장관 측은 14일 "거액 현금 다발이 자택에서 발견됐다"는 기사들을 쓴 기자들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전 장관 측은 "명품 가방에 담긴 수억 원이 발견됐다", "32억 원 상당의 현금 다발이 발견됐다" 등의 보도가 모두 명백한 허위라며, 서울중앙지법에는 1억 2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냈다고 전했다.

특히 "압수수색의 전 과정을 수사기관이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며, 만약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해당 동영상에 그 증거가 담겨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수사 자료를 통한 객관적 입증 가능성을 내비치며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는 맥락이다.

 

앞서 올해 2월 18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장관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경찰이 자택에서 거액의 현금 다발을 발견했고, 이 사안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조사 대상이 됐다는 일부 보도가 확산된 바 있다. 이에 이상민 전 장관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즉각 부인에 나선 바 있고, 이번 소송은 후속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정치권 및 시민사회에서는 언론의 사실 확인 책임과 명예훼손의 한계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전문가들은 사건의 진위뿐 아니라, 수사 기록의 투명성, 언론 보도의 윤리 문제가 병존하는 사안이라고 해석한다.

 

이와 관련해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압수수색 과정 및 기록에 대해 진위 검증 및 사실관계 확인 후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치권은 이상민 전 장관의 단호한 법적 대응을 두고, 언론의 신뢰 회복 문제와 맞물려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김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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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전장관#명예훼손#형사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