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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기만광고 급증”…식약처, 선물식품 온라인 점검 강화

정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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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등 명절을 앞두고 식품·건강기능식품 선물 수요가 집중되면서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와 제조·유통 위생 위반이 증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제수·선물용 식품 전 유통망을 정밀 점검한 결과, 9425곳의 업체 가운데 1.7%인 165곳이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다양한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명절특수로 인해 면역력·장 건강·혈행 개선 등 효능을 내세운 식품의 허위광고도 온라인에서 무더기 적발됐다. 업계와 관계 당국은 관련 위반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온라인 중심의 소비환경 변화에 맞춘 단속·가이드라인의 상시 고도화와 현장 위생관리 강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이번 합동 점검에서 주류, 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농수산물, 축산가공품 등을 다루는 업체의 제조·수입·조리·판매 단계별 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했다. 주 요 적발 사유는 조리장 등 위생관리 미흡 3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9건, 건강진단 미실시 53건 등 실제 식품 오염 및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기본사항 위반이 다수 차지했다. 축산물 분야에서도 표시기준 미준수, 생산일지 미작성, 허가변경 등 법적 기준 미이행이 적발됐다. 모든 위반 업체는 관할 관청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개선여부는 6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최종 확인된다.

동시에 유통 중인 선물·제수용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축수산물 총 2205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완료된 200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으나 4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수입제품의 경우에도 통관단계 정밀검사에서 617건 중 1건이 부적합으로 판명됐으며, 해당 제품은 수출국 반송·폐기 조치 대상이다. 이른바 '빠른 통관' 과정을 거치는 수입식품의 경우도 잔류농약, 중금속뿐 아니라 동물용의약품 등 광범위한 기준 준수가 필수로 강조되고 있다.

 

온라인 광고의 허위·과장 문제도 심각하다. 식약처가 효능·효과를 강조한 온라인 광고 게시물 320건을 점검한 결과, 식품이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거나 질병 예방·치료 효능·효과를 부당하게 내세운 광고가 42건, 거짓·과장 또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5건 등 총 47건(14.7%)이 적발됐다. 이는 기존 오프라인 유통망에 비해 온라인·모바일 중심의 정보 유통이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크게 높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일반식품을 '변비 치료', '면역력 강화'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시키거나, 과학적 근거 없이 효능을 단정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글로벌 주요국에선 온라인 식품광고 규제와 첨단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가 이미 시행 중이지만, 국내에서는 대형 플랫폼의 자율준수·광고 모니터링 체계가 시장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식약처는 부적합 수입식품에 대한 반복 정밀검사(5회 연속) 등 사후관리도 병행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광고와 식품유통 현장 모두에서 AI 기반 실시간 데이터감시 등 신기술 도입 검토와 제도의 동시적 고도화가 앞으로의 핵심이 될 것"이라 진단했다.

 

식약처는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소비특성을 반영한 사전 점검체계와 함께, 허위광고·유통관리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계는 이번 집중점검이 실제 소비자 피해 예방과 시장 신뢰도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정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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