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 임시공휴일 논의”…제헌절 재지정 목소리 ‘확산’
10월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과 함께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 논의가 이뤄지며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25년 제헌절을 앞두고 국회는 제헌절의 명칭을 ‘헌법의 날’로 변경하고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논의 중이다.
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로 회부돼, 국회 논의 절차에 들어갔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된 국경일이다. 당초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기업 생산성을 이유로 비공휴일로 전환했다. 2000년대 주 5일 근무제 확산과 맞물리며 일부 공휴일의 재조정이 이뤄진 것이다. 당시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헌절은 공휴일 목록에서 제외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법안은 제헌절을 ‘헌법의 날’로 바꿔 명확성을 높이고, 공휴일로 복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간 정치적 쟁점이 없고, 주 4.5일제 등 휴일 확대 논의가 커지는 상황에서 법안소위 심사에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10월의 공휴일 배치로 인해 임시공휴일 논의에 이목이 쏠렸다. 10월 3일 개천절부터 추석 연휴(5~7일), 대체공휴일(8일), 한글날(9일)이 연달아 이어진다. 이때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추가하면 주말까지 총 10일간의 ‘황금연휴’를 만들 수 있다.
이미 3~9일 7일 연휴가 예정돼 있으나,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따라 시민들은 연차 휴가 사용 없이도 10일까지 쉴 수 있게 된다. 이는 내수 진작과 휴식권 보장, 사회적 활력 제고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반면, 공휴일 확대에 따른 기업 부담, 행정 공백 등 우려도 여전히 존재한다. 공휴일 재지정이 반복적으로 추진되면서 사회적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향후 국회가 제헌절의 공휴일 복원 및 임시공휴일 지정 논의를 어떻게 진전시킬지 주목된다. “공휴일 확대 논의가 단순한 휴식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만큼, 제도적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지적도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