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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봉사활동 실적 위조 논란”…김진야, 항소심도 문체부 경고 처분 패소
정치

“병역특례 봉사활동 실적 위조 논란”…김진야, 항소심도 문체부 경고 처분 패소

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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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병역 특례제도의 관리 시스템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김진야가 병역특례 봉사활동 실적 위조 논란에 휩싸였다.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김진야의 항소심이 기각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경고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재차 확인됐다.

 

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 조진구 이영창 고법판사)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김진야가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 또한 “원고가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했으므로 처분 사유는 인정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사건의 발단은 김진야가 예술·체육요원 신분으로 군 복무 대신 이행해야 하는 체육 분야 봉사활동 과정에서 불거졌다. 김진야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금메달로 병역 특례를 받았으며, 2020년 8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돼 34개월간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했다. 그러나 김진야가 2022년 11월 정부에 제출한 공익복무 확인서에서는 같은 날짜와 시간에 중·고교 양쪽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으로 기록됐고, 증빙 사진 역시 중복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12월 제출된 또다른 서류 역시 김진야의 에이전트가 임의로 위조한 사실이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7월 김진야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고, 미인정 봉사활동만큼 복무 시간을 34시간 추가했다. 이에 김진야는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면서 실수했을 뿐 고의 위조는 아니었다”며 같은 해 8월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스포츠계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환기시켰다. 법원은 “허위 봉사활동 실적 제출이 확인된 만큼 경고 처분은 적법하다”고 못 박았다.

 

국회 및 정부는 향후 예술·체육요원의 복무 관리 방안 개선과 자료 위조 방지 시스템 강화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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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야#문화체육관광부#병역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