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2전차 기술 유출 엄벌 필요”…방산업체 관계자들 1심 실형 선고
방위산업 핵심 기술 유출 사건이 실형 선고로 이어졌다. K2 전차의 중요 장치 도면과 시험 데이터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은 장비업체 직원 A씨와 B씨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월과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해당 범죄가 사회적 가치와 안보에 미치는 중대성을 법원이 명확히 지적하며, 관련 업계에 긴장감이 번지고 있다.
23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2단독 이수정 판사는 방위사업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법률 위반 등으로 A씨에게 징역 2년 6월, B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이 이직해 근무하던 C 장비업체에는 같은 혐의로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

이 판사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산업 현장에서 획득한 영업비밀을 유출한 행위는 관련 업체의 지속적 투자와 사회가치, 국가안보를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엄중한 처벌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할 뿐 아니라, 반성하는 태도조차 보이지 않았다"고도 판시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일관된 혐의 부인과 태도 미반영을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
A씨 등은 2017년 자신들이 근무했던 D사에서 개발한 K2 전차의 종합식보호장치 핵심 부품인 양압장치와 냉난방장치의 도면, 개발 보고서, 시험 자료 등을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기업은 주요 방위산업체로, 해당 자료를 영업비밀로 철저히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식보호장치는 전차 승무원실에 정화된 공기를 공급하고 외부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하는 장치로, 양압장치와 냉난방장치가 핵심이다. 방위사업청장은 해당 부품을 전장에서 필수적인 방산물자로 공식 지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이직한 뒤 C사 방산개발팀에서 K1 전차 개량사업 입찰을 위한 유사 장치 연구·개발을 담당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들은 빼돌린 자료를 토대로 '차량 또는 시설의 양압 장치용 필터 장치' 관련 특허까지 출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치권과 방산업계에서는 안보와 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기술 유출에 대해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 역시 안전보장과 산업 보안 확보에 앞장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원 판결로 기술 유출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정부와 국회는 방산 기술 보호 제도 보완과 처벌 강화 방안을 더욱 면밀히 검토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