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지정 논란”…더불어민주당, 민주유공자예우법 등 4개 법안 신속처리 강행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 충돌했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민주유공자예우법 등 4개 법안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무기명 투표 무효표 논란이 불거지며 정치권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예우법, 공익신고자보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통계법 개정안 등 4개의 법안을 무기명 투표 끝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이번 패스트트랙 지정은 각 법안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 단계에서 처리가 번번이 막히자 우회 경로를 택한 것이다.

투표 결과 민주유공자예우법안은 찬성 182표, 반대 93표, 공익신고자보호법안은 찬성 180표, 반대 92표, 무효 2표, 공공기관 운영 법안은 찬성 181표, 반대 92표, 무효 1표, 통계법 개정안은 찬성 182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집계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로 표결을 통과한 만큼 가결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투표 과정의 혼선에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유공자예우법 투표에서 투표수(275표)와 명패수(274개)가 일치하지 않아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고, 공익신고자보호법 투표 무효표 처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부정투표 소지가 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정리해버렸다”며 “공익신고자보호법 무효표 논란 역시 의장이 권한을 남용해 폭거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번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4개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앞으로 최소 6개월이 지나야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소관 상임위에서 6개월 이내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제사법위원회로 자동 이송된 뒤, 90일 내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오르게 되며 이 역시 60일 이후에야 최종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막힘에 부딪힌 입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우회 처리함에 따라 내년 총선 주요 이슈로까지 확산될 가능성을 주목한다. 국민의힘은 투표 절차와 결과를 놓고 법적 검토에 착수하는 등 정국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모습이다.
국회는 이날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신속처리안건의 향배와 논란의 법적 절차가 당분간 정국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